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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융합 특구 사업, 4월 말 본격 추진


대구의 옛 경북도청 터 등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이 오는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심 융합특구법에 발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월 9일 밝혔습니다.

도심 융합 특구는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 발전·교육 발전·도심 융합·문화)의 하나입니다.

국토부가 오는 4월까지 도심 융합 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기본 계획 수립 등 5대 광역시의 선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일원(약 14만㎡)과 경북대 캠퍼스(약 75만㎡), 침산동 삼성 창조캠퍼스(약 9만㎡)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특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구법 제정안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특구 지정,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 등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구 내 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 특례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를 통해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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