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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비용 제한액, 대구 평균 2억 5백여만 원···경북은 2억 6,800여만 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대구는 평균 2억 5백여만 원, 경북은 평균 2억 6,800여만 원으로 공고됐습니다.

대구에선 중·남구가 2억 7,400여만 원으로 가장 컸고, 달서구 갑이 1억 7,600여만 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경북에서는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가 3억 7,200여만 원으로 가장 크고 구미시 을 선거구가 1억 100여만 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대구는 평균 3,100만 원, 경북은 5,20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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