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찰이 불송치된 사건을 재수사 요청해 47건을 송치받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7건 중 25건은 유죄 선고가 났고 22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살 아이를 다치게 했지만 피해 어린이가 빨간불에 길을 건넜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던 사건을 재수사를 통해 기소해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반려견을 때렸지만 상해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됐던 사건도 동물보호법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재수사 요청 후 송치받아 기소해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