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대구지역 기업 PHA에 과징금 10억 8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PHA가 회생절차 중인 협력사의 자산 인수를 추진하다가 인수 비용이 증가하자 협력사의 도면 수십 건을 다른 업체에 넘겨 동일한 도면을 제작한 뒤 제조해서 납품하도록 하고는 협력사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PHA는 대구에서 자동차 도어 부품을 제조판매 하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사로 구 평화정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