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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합동 점검


경상북도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합니다.

오는 7월 21일까지 하는 이번 점검에서 경상북도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와 이중 계약,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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