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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가족 구성권 3법' 제정 촉구


정의당 대구시당은 5월 31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 구성권 3법'을 환영하며,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 혈연을 넘어선 가족 구성원은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돼 불안정하게 살고 있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법은 소외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 구성권 3법은 혼인 평등법과 비혼 출산 지원법, 생활동반자법으로 이뤄졌는데, 혼인 평등법은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으로 장혜영, 강은미,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비혼 출산 지원법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이고,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혈연, 입양 등이 아니더라도 성인 2명이 생활 동반자로 등록하면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한 법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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