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교통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인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및 주택 도시 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모두 담겼습니다.
대구시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공영 개발 방식으로 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 자금 관리 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