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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2월 8일 1심 선고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월 8일 법원의 1심 재판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뇌물 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 공여자 남욱 씨 역시,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이후 이와 연관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 즈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하고, 뇌물액 25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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