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 반 전, 구미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살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친모가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재개됐습니다.
직접적인 정황이나 증거로 아기가 바뀐 것을 입증하느냐가 쟁점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당시 20대 엄마가 아이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인 49살 석 모 씨가 친모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에게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숨진 채 발견된 아이가 석 씨의 아기라는 것만 증명할 뿐, 다른 아기와 바꿨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증거도 없고 석 씨의 범행 목적이나 동기를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석 씨 측이 주장했던 키메라증,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석 씨와 석 씨 딸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숨진 아기와 대조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석 씨의 출산과 아기 바꿔치기를 직접 증명할 증거와 추가 증인 제시도 요구했습니다.
"재개된 이번 파기환송심은 결국 검찰이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동기나 상황 등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입니다."
석 씨가 줄곧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지 불투명한 상황,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