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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


앞으로 공항이나 버스, 항만 터미널 같은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관련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규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객시설과 도로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한 점자블록을 훼손하거나 위에 물건을 쌓는 등 장애인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 교통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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