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경제지역생활경제

대구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


대구시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대출한 대구 거주 부부 가운데 혼인 신고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고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 범위 안에서 자녀 수에 따라 0.5%~1.6%까지 기본 2년에서 최대 6년 동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120달구벌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손은민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