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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전자발찌 확대 적용 논란

<8회> 전자발찌 확대 적용 논란

 

도입 후 6년이 지난 전자발찌 제도의 착용대상이
이번 6월부터 강도범죄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착용대상 확대를 두고
범죄자 인권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과
범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재범을 막기 위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착용 대상이 강도범죄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김영준 변호사
김상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성우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장
서창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6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40분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