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보
<32회> ‘세 모녀법’, 복지안전망 넓히나?
지난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현금 70만 원과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메모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딸은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한 달 전 다리를 다친 어머니가 실직하는 상황에 놓이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지 10개월 만에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모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내년부터 시행 될 ‘세 모녀법’을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김영화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최영광 대구 대명4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