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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실형 뒤 '노쇼 사기' 가담한 40대 징역 10개월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1-07 10:00:00 조회수 19

대구지법 안경록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 범죄로 실형받고 출소한 뒤 '노쇼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피해 배상 1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12월 공무원을 사칭한 조직이 자재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여 갈취한 8,5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다시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2025년 11월에는 '휴대전화를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여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빌린 뒤 제안자에게 이를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해 실형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쇼 사기'에 가담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노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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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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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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