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는 11월 6일 열린 제3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현재 행정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돼 있어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과제로 자체 조직권,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보장, 별도 감사 기구 설치, 의정 지원체계 강화 등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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