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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2년간 상습 추행' 해병대 간부 집행유예 선고

장미쁨 기자 입력 2026-11-06 13:53:44 수정 2026-11-06 13:54:28 조회수 3

부하 여군을 2년여 동안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해병대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부대 사무실과 회식 장소 등에서 부하 여군의 목덜미와 허리 등을 만지고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된 이 해병대 간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일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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