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8개월가량 대구 북구 한 미용업소에서 손님 26명에게 두피 문신을 시술하고 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2026년 5월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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