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남생이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건설 공사에 대해 전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월 2일 오후 팔현습지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남생이 보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멈추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효력은 당일 오후 6시부터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팔현습지 일대에 서식하는 남생이의 개체 수 파악과 서식지 이주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남생이의 짝짓기와 동면 전 활동 시기인 '10~11월 공사 지양' 방침이 적혀 있었으나, 지난 11월 2일 현장에 중장비가 투입되면서 자체 계획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 진입을 막아서는 시민 환경단체와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 제9조를 근거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수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장비 진입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즉각 철수 조치했다고 해명하며, 향후 국가유산청과 적극 협의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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