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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가뜩이나 비싼데···' 결혼 준비 대행업체, 절반 수준만 가격 정보 공개

도건협 기자 입력 2026-11-05 14:17:47 수정 2026-11-05 14:47:11 조회수 26

예식장과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율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예식장 418곳과 결혼 준비 대행업체 150곳 등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필수 요금과 선택 항목 가격 등을 제대로 공개한 업체는 53.0%(301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전국 주요 사업자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17개 사업자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계약서 표지나 홈페이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17개 위반 사업자에 총 1,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구의 결혼 준비 대행업체인 '오케이웨딩'이 과태료 75만 원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강원 등 전국 주요 대행업체와 예식장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결혼 분야 중요 정보 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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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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