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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6-11-04 14:00:11 조회수 122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1부(재판장 백승엽)은 11월 4일 선고 공판에서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 안 했다'라는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은 이사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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