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경북 영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1월 3일 제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경북 영천 거주 주민 11명이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 2월부터 전쟁 중인 1950년 9월까지 영천 일대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제4대 국회 보고서와 국가정보원의 '6·25 처형자 명단', 영천경찰서의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및 '신원 기록 편람' 등을 통해 대상자 12건(11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2기 진실화해위 당시 조사가 중지됐던 사건들이 대거 진실 규명됐습니다.
당시 영천경찰서 기록에 '살인'이나 '방화' 등 범죄 혐의가 기재되어 있어 논란이 된 희생자들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혐의로 판결문이나 행형 기록 등 객관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 기록 자체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고, 다른 공적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서로 일치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를 군경에 의한 불법 살해로 판단하고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의 가해 주체는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을 비롯해 호림부대, 백골부대 등 국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의 화해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 중지된 사건들로, 늦었지만 진실 규명을 하게 되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신청인과 유족에게 사과와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하고 국가에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독립 국가 조사기관입니다.
진실 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피해자나 유족뿐만 아니라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나 지자체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누리집이나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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