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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감경 기준 깎는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26-11-06 17:00:00 조회수 1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감경 혜택을 줄인 개정 고시를 1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4회 이상 위반해야 과태료가 가중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1회만 반복 위반해도 10%, 2회 30%, 3회 이상은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대폭 늘어납니다.

또한,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깎아주던 감경 규정과 최초 위반 시 적용되던 20% 감경 규정도 중복 감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소규모 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 금액을 자본금이나 자본 총계의 1% 이하로 제한하던 한도 규정도 함께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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