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감경 혜택을 줄인 개정 고시를 1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4회 이상 위반해야 과태료가 가중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1회만 반복 위반해도 10%, 2회 30%, 3회 이상은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대폭 늘어납니다.
또한,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깎아주던 감경 규정과 최초 위반 시 적용되던 20% 감경 규정도 중복 감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소규모 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 금액을 자본금이나 자본 총계의 1% 이하로 제한하던 한도 규정도 함께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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