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무전취식 뒤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명과 국밥 1그릇을 먹은 뒤 1만 4,000원을 내지 않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도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비용 4만 5,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각종 범죄로 30여 회 처벌받은 전력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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