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안내 대상 26만 가구 가운데 1만 가구는 5월 정기 신청 이후 제출된 소득 자료를 새로 분석해 수급 가능성을 추가 발굴한 가구입니다.
신청 자격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살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 모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접수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가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되며, 오는 12월 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우편이나 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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