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3 지방선거 때 개표소에 무단출입한 혐의로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이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강 의장과 수행원 40대 이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의장과 이 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0시 반쯤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 마련된 개표소에 참관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들어가 10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개표소에 출입했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강 의장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개표 현황판을 보러 갔다가 쉬는 시간이어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라며 "선관위 직원에게 왜 내 지역구 개표가 제때 이뤄지지 않냐고 말하고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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