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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산재에도 지원금 받았다···'일학습병행제' 부실 관리 도마 위

도건협 기자 입력 2026-11-03 17:00:00 조회수 68

고용노동부가 일학습병행제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32개 기업이 지정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38개 학습기업이 지정 취소됐습니다.

사유는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가 각각 19곳이었고, 단일 기업의 최대 임금체불액은 6억 7,5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지정 취소 건수 38건 중 84%가 넘는 32건이 첫 전수조사 이후인 2025년에 집중됐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다 뒤늦게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지정 취소 후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신청 심사 시 과거 지정 취소 이력에 대한 별도의 감점이나 불이익 규정이 없어 부실 관리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산재로 2025년 6월 지정 취소됐던 한 기업이 올해 8월 다시 학습기업으로 재선정돼 수십 명의 학습 노동자를 훈련 중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학습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정 취소 기업에 대한 재신청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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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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