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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친 횡령 인정' 허위 사실 공표 언론인, 벌금 500만 원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1-02 17:00:00 조회수 48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언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4월 자신의 블로그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재명 아버지는 엽연초 수매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고 이재명 스스로도 이를 자서전과 블로그에서 인정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은 자서전이나 블로그에 이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글은 횡령 의혹이 아닌 부친의 야반도주 사실을 이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작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당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공표 행위가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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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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