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군 입대를 거부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에 앞서 2023년에도 군 입대를 회피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입영을 기피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재판절차를 회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대구지법
- # 군입대
- # 입대거부
- # 실형
- # 입영기피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