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와 인건비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에 따라 피복비나 활동비 등 처우 격차가 발생하고, 노후 장비 교체 등 필수 안전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기존의 담배 개별소비세 연동 방식은 재정 불확실성이 크고 흡연율 감소 시 재원이 줄어드는 모순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국가직에 걸맞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확보된 재원을 소방 장비 개선 등 안전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근무 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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