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지침을 10월 30일 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할 때도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송·보관 과정에서 점자의 눌림, 마모, 탈락이 생기지 않는지 감시하게 하고, 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가독성 검수도 하게 했습니다.
소비자 불만을 함께 검토해 반복적인 식별성 저하가 확인되면 개선하게 했습니다.
개정한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점자를 단순히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읽기 편리한지, 유통 과정에서도 점자의 품질이 유지되는지까지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표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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