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경북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사무원 수송 차량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을 청송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일 사이 본인 소유 차량으로 관내 8개 읍면의 선거 사무원을 수송하며 약 155만 원 상당의 운송비를 불법 후원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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