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지역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1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국의 지자체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커피나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4,5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구 10곳 등 33곳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10곳 중 8곳은 소비 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이나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와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1곳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 처분과 함께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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