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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 세탁해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일당 송치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29 10:21:24 수정 2026-10-29 10:32:18 조회수 51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 피싱 수익금을 수거· 세탁해 가상자산으로 해외에 송금한 혐의로 30대 A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보이스 피싱에 속은 5명에게서 받은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금 등을 사고팔아 세탁한 뒤 가상자산으로 해외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조직원들은 환전 금액의 10%인 1,000여만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외 콜센터 관리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며 압수한 현금 1,5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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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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