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자기 아들과 게임 아이템으로 갈등을 겪던 초등학생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8월 자기 아들이 인터넷 게임에서 갖고 있던 아이템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친구에게 10차례에 걸쳐 '학교로 찾아가기 전에 돌려달라'는 식의 위협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북 칠곡군 초등학교에 찾아가 아들 친구에게 "왜 전화 안 받냐.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아냐"라고 하며 5분 동안 소리를 지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A 씨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A 씨가 문제에 강압적으로 관여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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