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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묶고 추행에 폭행···해병대 하사,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28 14:18:33 수정 2026-10-28 14:36:44 조회수 39

대구고법 형사2부 원효신 고법판사는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하사 2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강원 평창군에서 전지훈련을 하다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 씨 손발을 묶은 채 신체 주요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 강제 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하급자 B 씨 입에 얼음을 8개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전투 수영 훈련 도중 머리를 물속에 반복적으로 밀어 넣고, 생활반에서 걸 그룹 노래에 특정 가사가 나올 때마다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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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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