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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측근 구속 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우려 없어"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28 07:30:00 조회수 40

◀ 앵 커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에서 은퇴하고 약 1년 6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에 변호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홍 전 시장 측근들이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변론하러 온 것인데요.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지방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선거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의혹으로 측근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자,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기자▶
"변론까지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내 직원이잖아. 내 직원이었던 사람이잖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 용역업체 대표 박 모 씨와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지 12시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제출 자료만으로는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들이 2021년 당시 캠프 정치자금 수천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허위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정황을 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선거캠프 지출 내역이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자신을 향한 여러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아무리 자기들이 (나를 수사)하고 싶어도 그 사건에 나를 잡아넣는다? 조사할 단서가 없을 거예요."

경찰은 영장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홍 전 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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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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