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만료를 4일 앞뒀던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는 10월 27일 김 씨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구속 기한은 2026년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는데 형사소송법상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45분간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김 씨는, 최후 발언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직접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느냐"며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단도 심문에서 김 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고,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구속 만료를 이유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이라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매관매직 사건을 다룬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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