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했던 채 해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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