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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의료기기 사용 방법·주의 사항 지침서 제정

서성원 기자 입력 2026-10-27 09:14:29 수정 2026-10-27 09:53:28 조회수 3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 지침서를 10월 27일 제정했습니다.

이 지침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제품 특성에 맞는 사용 방법과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해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쓸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 작성 시 고려 사항,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품목별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 작성 예시, 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등입니다.

특히, 업체가 자사 제품의 특성과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침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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