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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준표 측 관계자 '여론조사 대납' 구속 심사에···홍준표 "법원에 나가 변호사로 변론할 것"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26 20:38:05 수정 2026-10-26 20:41:33 조회수 19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를 위해 법원에서 변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10월 2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내일 변호사로 대구지방법원에 나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론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무리한 수사로 보이고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데 정계 은퇴한 나까지 타겟으로 삼고 하는 수사라서 부득이하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를 불러서 조사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내 직원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건만 참 표독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홍 전 시장 아들 친구 최 모 씨의 후배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에 신청했고 공소청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한 시민단체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실시한 홍 전 시장 관련 여론 조사비 4천여만 원을 대납한 의혹으로 홍 전 시장과 최 씨, 최 씨 후배 박 씨 등 3명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최 씨 의뢰를 받아 12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4천370만 원을 박 씨가 대납했고, 그 대가로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된 뒤 최 씨와 박 씨를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와 후배 박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직에서 사직했지만 제기된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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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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