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과 과다 섭취에 따른 이상 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제조 때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사용 범위·영양 성분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 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 간의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제조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타 원료로 사용할 때 사용량 기준을,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 섭취량 미만에서 일일 섭취량의 30% 미만으로 강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양 성분인 마그네슘, 철, 엽산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에 구연산 마그네슘, 구연산 제일 철, 메틸 테트라히드로 엽산 칼슘을 추가해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원료의 폭을 넓혔습니다.
2025년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녹차 추출물 등을 섭취할 때 주의 사항을 보완하고, 기능성 원료 6가지의 일일 섭취량 기준을 원료량에서 기능 성분 함량으로 바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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