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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2심 무죄

윤영균 기자 입력 2026-10-23 14:04:36 조회수 143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 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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