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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2% 이자 받고 고소당하자 보복 협박···건설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24 10:00:00 조회수 33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뒤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6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대구 북구 한 건물 신축공사 시행사에 두 차례에 걸쳐 8억 원을 빌려준 뒤 시행사 채무를 연대 보증한 병원 운영자 B 씨로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이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2025년 2월 전화를 걸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법정 이자율을 넘는 최고 연 42.05% 상당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보복 협박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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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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