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몰래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시 한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몰래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 60장을 다른 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대화방에는 직장 내 고충과 다른 직원에 대한 불만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대화방을 촬영했고, 다른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에서 괴롭힘 자료나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사진을 전달받은 직원이 증거 수집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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