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에서 층간소음 탓하며 흉기로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23 11:00:00 조회수 31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아파트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엄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50대 주민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3년 아파트에 입주한 뒤부터 수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A 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자기 방에 1,270만 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쓰며 생활했지만 계속 소음과 진동이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내부 배관 소음이 문제가 돼 관련 내용이 엘리베이터에 공지됐던 점 등을 언급하며 층간소음이 모두 피해자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평소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목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인 잔인한 범행임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과 30년 형 의견을 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 # 층간소음
  • # 서구
  • # 대구서구
  • # 아파트층간소음
  • # 층간소음살해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