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권기창 안동시장 전 소통비서관 조 모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10월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9,650만 원,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986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안동시장 소통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안동시 관급자재 구매 계약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현금 7,93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선고 공판은 11월 2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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