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악취 배출 사업장의 80% 이상이 국가산업단지에 있지만, 산업단지공단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악취 배출 사업장은 4,762곳, 이 가운데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장은 3,874곳으로 81.4%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35곳(46.9%), 인천 1,372곳(28.8%)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했습니다.
오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관할 국가산단 내 악취 배출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거나 자체 실태조사를 한 바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단공은 악취 관련 실태조사와 배출시설 점검·행정처분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 소관이라며,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입주업체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오세희 의원은 "환경오염 방지는 법령에 명시된 산업단지 관리 업무인데도 관할 국가산단의 악취 배출 사업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며 "악취 단속이 지자체 소관이라고 해서 환경 관리 책임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환경 당국·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민원 실태를 파악하고, 악취 저감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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