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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성 식품 수출 안내서 개정

서성원 기자 입력 2026-10-22 09:43:46 수정 2026-10-22 09:44:20 조회수 3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을 비롯한 동물성 식품의 수출 안내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에 싱가포르, 2026년 4월에 베트남과 수출 협상이 타결되면서 식육 가공품을 비롯한 동물성 식품을 새로 수출할 수 있게 돼 두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과 허용된 품목에 대한 수출 요건 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수출 허용 축산물 품목이 추가되고, 수출 작업장 등록 방법에 대한 국가별·품목별 현행화와 세분화, 수출 대상국의 작업장 승인 기준 개정 사항 반영, 축종·품목별 열처리 온도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수출 작업장 등록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열처리 식육 가공품(가금육 제외)은 현지 실사 없이 우선 등록하도록 협의함에 따라 이를 안내서에 반영했습니다.

또, 국가별로 우선 등록 품목과 현지 실사 품목도 구분했습니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식품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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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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