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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했더니 해고·대기발령···법 위반 신고 폭증에도 기소율은 2.5%에 그쳐

도건협 기자 입력 2026-10-22 09:24:28 수정 2026-10-22 09:27:09 조회수 37

정부의 저출생 극복 정책에 맞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은 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법 위반 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3년 만에 약 2.8배 증가했습니다.

2026년도 8월 기준 496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 역시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2026년 8월 기준 98건에 달해 2025년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에 출근과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 명령을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하거나 복귀 후 무기한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한 건수는 10.3%에 그쳤고 실제 사법처리(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51건으로 2.5%에 불과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역시 '법 위반 있음'으로 인정된 것은 7.9%에 머물렀고,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에 그쳐 노동 당국의 근로 감독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법 위반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이 2%대에 그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악성 사업주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근로감독과 제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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