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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증권사 금융사고 금액 2,953억 원···2026년도 배임·사기 70억 원 보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26-10-25 10:00:00 조회수 117

국내 증권사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국내 증권사에서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86건, 사고 금액은 2,952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사고 금액은 2022년 258억 4,800만 원에서 2023년 377억 6,900만 원, 2024년 1,561억 2,60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5년 207억 3,8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8월까지도 6건에 70억 6,900만 원의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사고 중에는 사기가 3건에 42억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이 2건에 28억 3,400만 원, 횡령·유용 1건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별 누적 사고 금액은 신한투자증권이 1,525억 3,300만 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삼성증권 280억 5,200만 원, 하나증권 263억 1,800만 원, 아이엠증권 204억 8,700만 원, BNK투자증권 188억 원순이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타 유형이 2,001억 3,400만 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고, 업무상 배임 474억 8,900만 원, 사기 367억 8,300만 원, 횡령·유용 108억 9,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해외 투자 건에 대해 담당자가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공모주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대규모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나왔지만 올해도 배임과 사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사고 후 제재하는 사후 감독에 머무르지 말고 거래 승인 절차와 이상 거래 탐지체계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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